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성렬 교수 피살사건 (문단 편집) === 살인범 장,심,이의 출석과 고소 취하 === 이 재판은 안정주가 기존에 피소된 사건[* 대전지법 2013고정717]에 병합되어 심리되었다. 검찰의 공소는 위 3인이 홍성렬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증산도가 집단폭력을 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증산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었다. 피고들은 모두 진실규명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했기 때문에 이는 [[위법성조각사유]]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. 홍성렬 살인범이 모두 증산도 신도이기는 했지만, 증산도 지도부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였다. 이 때문에 재판의 흐름은 살인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는 쪽으로 진행되었다. 노상균은 피고이자 동시에 증인으로서 과거 자신이 증산도의 수석간부로 재직시 관여했던 폭행사건과 동료 간부들이 자행한 폭행사건에 대해 증언했다.[* 실제로 반대파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증산도 간부가 있다.] 그리고 이 모든 폭력 및 테러는 교주 안중건의 결재 없이는 성립될 수 없음을 강변했다. 재판부는 평범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님을 눈치채고는 살인범 3명에 대한 증인신청도 채택했고, 법정이 꽉 찬 가운데 장, 심, 이가 출석했다. 이 자리에서 위에 인용했던 1999년 10월 증산도 문화소식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. 장○○와 심○○은 문화소식지에 기재된 대로, 실제로 안중건이 증산도 신도들 앞에서 홍성렬에 대해 악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. 재판부는 고소인인 안중건마저 증인으로 채택해 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심문하고자 했다. 형사소송법상, 친족이 관련된 재판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.[* 전술했듯이 피고 중 한 명이 안중건의 친동생 안정주였음.] 증산도는 이 점을 들어 증인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. 결국 안중건을 법원에 강제구인하기로 결정되었고 공판일 직전에 증산도는 소를 취하했다. 판결문을 인용해본다. >2014고정661 사건 > >1) 2014고정661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사실 중 나항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. > >2) 가항의 공소사실 중 ① '집단폭력' 부분은 증인 고○○, 노상균의 각 법정진술 (증산도 행정실장 이○○의 지시를 받고 증산도 신도 고○○ 등 네 명이 김○이라는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였고, 이후 증산도 대표자인 안중건으로부터 1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으며, 노상균이 증산도 수석 수호사일 때 신도들을 동원하여 이○○, 임○○, 최○○ 등을 납치·폭행한 사실이 있으며, 강○○ 수호사는 김○○라는 사람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있음)에 의하더라도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, ② '홍성렬 살인 교사' 부분은, 홍성렬 살해 사건의 정범인 장○○, 이○○, 심○○는 모두 증산도의 독실한 신자들이었고, 살인 교사범인 이○○은 증산도사상연구소의 행정실장으로 신앙이 깊고 주요 보직에 있던 간부였으며(장○○은 이○○으로부터 활동비 1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),증인 노상균의 법정진술(안중건 등이 도훈이라는 교육을 통해 ''''천지에 정의가 있다면 어떻게 홍성렬 같은 놈이 이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''', '''우리 신도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어떻게 홍성렬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느냐'''라 는 발언을 한 바 있음) 및 증산도 문화소식(1999년) 중 안중건 기고글 "개벽의 혼불, 제세핵랑군"등 증거에 의하면 '''증산도 교단에서 (증산도를 비판하던) 홍성렬을 제거할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정황이 여럿 존재'''하므로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2014고정661호 사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 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. > >3) 그러나 이 사건 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죄(형법 제307조 저12항,제312조 제2항)인바, 피해자 재단법인 증산도유지 재단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. 3. 12.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(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는 이상, 법원은 유·무죄 선고를 할 수 없고,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도 1818 판결 등 참조). >---- >'''대전지법2013고정717 판결문 10~11p''' 증산도에 반기를 드는 이들을 처벌받게 하려다 도리어 아주 불리한 재판기록을 남겼으니 [[설상가상|혹 떼려다가 하나 더 붙인 격]]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